지난해 부천 오피스텔 화재 당시 사고로 치료받아
회원 사기진작·근무의욕 제고 위해 대상자 선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화재 당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일 경우 회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회원재해위로금은 화재 피해를 입은 안전원 회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이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365명에게 3억 9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오피스텔 화재 당시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회원재해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부천 오피스텔 화재 현장서 부상을 입은 소방안전관리자가 5일 한국소방안전원 회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3.04.05 gyun507@newspim.com |
회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화재사고일 기준 회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회원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부상자는 100만원, 사망 사고에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우재봉 원장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다가 화재로 인한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회원들에게 재해위로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 역량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회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0일 오후 4시 44분쯤 부천시 심곡동의 한 오피스텔 8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안전관리자와 거주민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당국에 신고 후 자체 진화를 시도하고 내려오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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