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시도당에 공문하달
"당내 세력화·이중당적 보유자 엄격 심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전광훈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 981명에게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광훈 목사가 우리당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가입 선동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현행 법령과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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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이 현재 책임 당원과 일반당원을 포함해 총 981명"이라며 "현행 정당법상 이중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위법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안내문자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은 이날 관련 공문을 시도당에 하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당법 제42조와 당헌 제4조, 당규 제7조 등을 근거로 들며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적은 당원들의 자격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당법 제42조 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4조는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당규 제7조는 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4조에 따라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신규 입당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도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층적인 자격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하는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할 경우 당헌에 따라 면밀한 자격심사를 통해 입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강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당적 보유 의심자는 당헌·당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이중당적자를 출당 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유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상 출당 조치는 적어도 당 위신을 손상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할 때만 가능하다"며 "전 목사 추천이라는 것만으로 출당하는 건 현재 당헌·당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이중당적이 발견되면 정당법상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부분이라 본인이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탈당해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중당적 관련해선 저희 당의 당원 명부를 전 목사의 자유통일당에 주고 비교하거나 전 목사가 있는 통일당 명부를 받아서 확인해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에도 실현할 수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했다.
이중당적자로 추정되는 981명에 대해 수사 의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중당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전광훈 추천만으로 이중당적이라고 의심해서 수사 의뢰를 하면 나중에 무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수사의뢰)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다만 앞으로 추천인에 전 목사의 이름을 안쓰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