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률 평균 35%…의지만으로 단약 불가
치료감호 수용자 중 약물중독 2~5%에 그쳐
전문가들 "실형 선고 어렵다면 치료 명령 내려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사기관에 적발되거나 출소 후에도 마약에 다시 손을 대는 사례가 잇따르지만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감호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이 함께 이뤄져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협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 남모(26세)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25일 남경필 전 경기도 지사의 아들 남모(32)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던 남씨는 지난 3월 23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으나, 닷새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그는 지난 1월 의료용 마악류인 펜타닐을 투약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마약을 한 번 경험해 본 이들은 마약 투약 상황이나 투약 후의 기분을 떠오르게 하는 이른바 '갈망'으로 인해 남씨처럼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된다고 주장한다.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나 재활 없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만으로 마약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다. 실제 대검찰청의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악투약 재범률은 2017년 36.3%, 2018년 36.6%, 2019년 35.6%, 2020년 32.9%, 2021년 36.6%로 평균 35%에 이른다.
하지만 마약사범들의 약물중독을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치료감호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2년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 863명 중 약물중독 유형이 22명(2.5%)로 가장 적었다. 2017년~2020년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약물중독 유형은 2~5%에 그쳤다.
지난달 18일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 기준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과 함께 치료와 재활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검찰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사법당국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명령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단순투약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치료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와 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 전국에서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인천참사랑병원과 국립부곡병원 2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 후 재활을 돕는 민간 입소시설도 4곳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범죄 재활제도 보강 대책으로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의 사업 운영비·치료비 지원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국 중독 재활센터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중독재활시설(DARC)에 대한 재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