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대전시 건의…타당성 검토·심의 거쳐 지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 습지를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갑천습지 구간은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하천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도면 [자료=환경부] 2023.06.03 soy22@newspim.com |
앞서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3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하고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는 등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주민의 참여도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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