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친모의 학대와 방치로 4세의 나이에도 87㎝ 밖에 자라지 못했던 가을이(가명)의 2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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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을이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전자장치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의 거주지에서 네 살배기 딸 가을이(가명)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또한 A씨의 폭행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다는 이유로 가을이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오전 11시께 가을이가 발작을 일으켰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가을이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사건 당일 오후 7시35분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가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망 당시 가을이의 키는 87cm, 몸무게는 7kg으로 또래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가을이는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다. 병원에서는 시신경 수술을 권유했지만 친모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가을이는 사물의 명암 정도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한편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함께 살던 부부의 강요로 1년 6개월 동안 2400회가 넘는 성매매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부부는 처음에는 A씨를 친절하게 대했지만 이후 집안일을 떠넘기거나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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