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친족이나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계열사 전체 거래금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독립경영 인정제도란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총수 관련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총수 친족범위 조정과 임원독립경영 요건 관련 거래금액 판단시점 개선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지침 개정안은 총수 진촉의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총수가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총수가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했다.
또한 총수 지배회사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총수 혼외자의 생부·생모는 '기타친족'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총수 측과 임원 측의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정근거인 거래금액(매출·매입액) 판단시점이 독립경영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했지만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일치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이같은 내용도 지침 개정안에 반영됐다.
개정안은 또한 독립경영자 측 계열회사의 총수 측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 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자 측 계열회사의 '전체 거래금액(매출·매입액)'을 별도로 기재토록 해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사유에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독립경영인정 신청서류를 기업집단포털시스템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신청서류 작성 관련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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