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독립경영 인정받으려면 친족·임원 계열사 전체 거래금액도 알려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0:00

공정위,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친족이나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계열사 전체 거래금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독립경영 인정제도란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총수 관련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총수 친족범위 조정과 임원독립경영 요건 관련 거래금액 판단시점 개선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지침 개정안은 총수 진촉의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총수가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총수가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했다.

또한 총수 지배회사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총수 혼외자의 생부·생모는 '기타친족'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총수 측과 임원 측의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정근거인 거래금액(매출·매입액) 판단시점이 독립경영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했지만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일치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이같은 내용도 지침 개정안에 반영됐다.

개정안은 또한 독립경영자 측 계열회사의 총수 측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 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자 측 계열회사의 '전체 거래금액(매출·매입액)'을 별도로 기재토록 해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사유에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독립경영인정 신청서류를 기업집단포털시스템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신청서류 작성 관련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