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인사규정 개정해 시행 중"
인권위 "직급 임의 조정은 인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서울=뉴스핌] 서영빈 인턴기자 =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급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인권위의 의견 표명 이전에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2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2023년 4월 28일 동일 의원실 내에서 직급 변동(상향 및 하향)이 있는 경우에도 보좌직원 본인의 사직원을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능한 보좌직원이 국회로 유입돼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좌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급을 임의로 바꾸면 인격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이던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동의 없이 5급 선임 비서관으로 직급이 바뀌고 직권 면직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라본 하늘이 푸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최대 38도까지 오르며, 내일은 39도까지 오른다. 2018.07.31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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