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공석, 장차관 교체 상황 등 영향"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르면 이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하기로 예고된 '통신경쟁 촉진전략 방안'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내용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의 전면 개정이나 폐지 여부에 앞서 추가지원금 상향 논의까지만 이번 전략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단통법은 휴대폰을 판매할 때 각 대리·판매점에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대리·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15%로 제한해왔으나, 이번에 이 지원금을 30%까지 상향하면서 경쟁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에 얽힌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양 부처 모두 공감하고 있어, 당장은 단통법에 대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올해 초부터 정부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가계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서는 경쟁 활성화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통신경쟁 촉진전략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경쟁 촉진 전략에는 단통법 개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발표됐으나, 과기부와 방통위가 '신중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점, 현재 방통위의 수장이 공백 상태인 점 등에서 단통법 개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은 방통위 소관이기에 위원장이 없는 현 시점에서 단통법 개정을 결론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집행정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고,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차관이 대폭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라 관계 부처도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귀띔했다.
단통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한 업계 반발도 하나의 변수다. 단통법은 휴대폰을 판매할 때 각 대리·판매점에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는 제도로, 대리·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15%로 제한해왔다. 이번 단통법 개정안은 이 추가지원금을 15%에서 30%로 상향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업계는 단통법이 개정된다해도 정부가 바라는 경쟁 구도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추가 지원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각 대리·판매점과 같은 유통점이기 때문이다. 유통점에서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에서 일부를 고객에게 추가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통점의 규모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추가 지원금을 30%로 늘린다면 박리다매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대형 유통점이나 직영점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가입자 쏠림은 더 심해지고 중소 사업자만 줄도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이미 불법 보조금이 만연한 시장에서 손해보는 것은 법대로 하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개정안 예상 발표 시기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여러 논의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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