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일원 노후저층주택지에서 오세훈식 미니재개발 방식인 '모아타운'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는 양천구 목4동 724-1번지와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두 곳이 추가 선정됐다.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처음 심의를 통과한 사례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 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 검토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서울시에 공모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의에서 시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검토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두 지역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데다 기반 시설이 열악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고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목4동 모아타운 위치도 [자료=서울시] |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5만2758㎡)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해 주차 여건과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특히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해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8만1623㎡) 역시 전체 노후도가 약 65%인 노후주택 밀집 구릉지로, 목4동과 마찬가지로 주차난과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대상지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의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이 올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돼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2곳에 대해 7월6일을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모아타운 선정 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결과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존 약 3개월에서 1개월 내외로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을 포함해 6월 현재까지 주민 동의를 받아 공모를 요청한 곳은 12개 자치구, 총 19곳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작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고시를 거쳐 지정이 완료됐다. 25개 사업장은 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과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 완료 단계인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선(先)지정 방식을 활용해 연내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추가 지정,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 발표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 수는 50% 이상 대폭 증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건수는 2021년 42건에서 2022년 59건으로 약 41% 늘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연번동의서 발급 건수도 같은 기간 169건에서 254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은 6월 현재 서울 시내 총 193개소, 약 3만6000가구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열악한 저층 주거지를 조속히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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