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차로 일반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 꽂는 방식 대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통합복지카드와 휴대전화 위치조회로 대체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위한 하이패스 적용방안 [자료=국토교통부] |
장애인과 유공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지문 인식 단말기를 탑재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한다. 지문 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사전에 동의하면 지문 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를 이용해 할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난해 11월에 도입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민자 고속도로구간에 더욱 확대돼 적용된다.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퇴계, 용인∼서울, 서울∼문산 등 3개 민자 노선에도 개선된 시스템이 도입된다.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2개 민자 노선에도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가 추가돼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한명희 도로정책과장은 "서비스 도입 이후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이용률이 지난 5월 기준 5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0%포인트(p) 증가했다"면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에도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