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국제법무국 신설에 나섰다.
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ISDS를 예방하고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이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국제법무국 산하에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총 3개 과를 둘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의에 "그동안 국내에서 ISDS 업무를 제대로 할 만한 역량이 부족해 업무가 외국로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비용이 많이들었다"며 "막상 업무의 디테일을 챙겨보면 그리 대단한 업무도 아니다"라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ISDS 경험이 쌓여 비용도 줄이고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며 "국익 증진을 위해 비용 아낄 방안을 찾다가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89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론스타에 2925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오는 31일까지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