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사 10명 중 9명, 수업 방해 학생 조치 '학생부에 기재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2:25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2:25

교사 80~90%, 악성 민원·교권 침해 학부모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 필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 영향 질문엔 83% '그렇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가운데 교사 10명에 9명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사 대부분은 악성 민원·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추모 기간을 서이초 헌화 공간에 이어 오는 28일까지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25일 오후 한 학생이 애도와 추모의 글을 유심히 보고 있다. 2023.07.25 leemario@newspim.com

이번 조사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등을 위해 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및 전문직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지난 25~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 ± 0.23%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교원은 72.4%(2만3854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동의한다는 교원(16.7%)까지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89.1%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교권침해와 관련한 사항을 학교폭력과 같은 수준에서 기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4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게 학교폭력을 기재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제재이며,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부 기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부에 처분 사항 기재 시 현재 학폭과 같이 소송전이 난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사의 83.1%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9%(1만8414명)였다.

학부모 등에 대한 '민원'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8%(2만6279명)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다(18.2%)는 응답과 합하면 97.9%다.

학부모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대책과 관련해 교사의 97.1%(3만1988명)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령 개정에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추모 기간을 서이초 헌화 공간에 이어 오는 28일까지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25일 오후 애도와 추모의 글 2023.07.25 leemario@newspim.com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같이 '실효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 교사는 99.3%였다. 허위·반복된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7.5%(3만2141명)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분리 조치, 직위해제 처분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해당 질문에 교사의 88.6%(2만9198명)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이고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절대적 여론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