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제가 마음놓고 육아 휴직을 신청해 매일 아이를 돌보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기간보다 필요한건 실현가능성이에요."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광고홍보대행사에 다니는 김모(26)씨는 지난 5월 육아 휴직을 신청했다. 맞벌이 부부인 김씨 부부는 아침 9시에 출근해 수시로 저녁 8시를 넘는 야근이 반복되는 회사 분위기에 그간 두 돌이 막 지난 자녀의 양육을 아이의 조부모에게 맡기고 주말에만 아이를 양육해왔다. 하지만 최근 폐렴으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되자 주변의 눈치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다.
김씨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이후에는 아이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업계 특성상 오래 업무를 쉬면 경력 단절 가능성이 높아지는게 걱정된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회사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0세반 어린이집 모습 [사진=광양시] 2020.04.22 wh7112@newspim.com |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보다 반년 늘린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30세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이를 반기면서도 법 개정에 맞춰 현실성 있는 시행 계획도 담보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최대 유급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를 두고 젊은 직장인 부부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해당 소식을 접한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게시글을 통해 "드디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어 아이 만들 맛이 나겠다", "해당 정책 소급 적용 되는 거냐", "육아 휴직 신청하면 그간 주던 육아 휴직 지원금도 늘어나는 거냐"라며 너나없이 반응을 늘어놨다.
[사진=셔터스톡] |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차적으로 붙은 단서 조항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추진 하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맞돌봄'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두고 서울 양천구에서 거주 중인 오모(25)씨는 "자동차 기업에 다니는데 사내 분위기상 아직은 남성의 육아 휴직을 미덥잖게 보는 분위기다"라며 "인사나 업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문 역시 들어 같이 맞벌이하는 아내가 힘들어하는게 눈에 보이는데도 휴직계를 섣불리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한 지원 체계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도 한계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 대상 육아 지원금 제도 현황'을 통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대체인력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무자들은 현실 근로 환경에 해당 업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금천구 한 무역 회사 관리자 직급인 우모(26)씨는 "우리 회사 전체 사원이 30명 남짓인데 그 중 2명이 육아 휴직 상태다"라며 "월 최대 2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월 최저시급에 못 미친다. 육아 휴직은 최대 2번을 분할할 수도 있는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 대체 인력을 구하려면 비용을 부담하면서 몇개월짜리 단기 고용직을 구해야 하는거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시행 정책이 급하게 마련될 경우 기업들의 생리와 유리돼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이미 많은 저출산 대책이 마련됐고 수조원의 예산이 쓰였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없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어 노 교수는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인구 장려 정책은 다양한 사회 구조를 살펴야 한다. 북유럽 등 복지 선진 국가의 경우 보육기관 마무리 시간에 맞춰 노동자들의 퇴근 시간이 형성되는 등 기업 문화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우리나라도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와 근무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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