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재가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법원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뉴스핌=이형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긴급 이송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09.18 leehs@newspim.com |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특혜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국무조정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튿날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부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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