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종원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조치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또 부친 신분증으로 빌린 차량을 A군에게 빌려주는 등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17) 군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25)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C씨를 치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 분석 결과 과속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친 등 신분증을 도용해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사고를 반복하고 보행자 안전이 확보돼야 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17세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