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과 정두영도 수감돼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살인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은 유영철과 정형구가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영철과 정형구를 지난주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정형구는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한 살인범이다.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과 정두영 등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돼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만 사형 집행이 가능한 시설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한 장관은 "오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돼 있다.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은 아직 사형 집행이 법에 명시돼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국민들도 시설 유지를 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달 초 유영철과 강호순 등 피해자 유가족 실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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