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 운영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12월까지 '4분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사진=수원시] |
30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96억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소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집중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기동반을 가동한다. 또 주요 체납 세목별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수탁자에서 위탁자로)에 따른 납세의무자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년도 체납자에게는 체납고지서와 문자를 일괄 발송하고, 관허사업제한 대상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 보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4분기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