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농축산물 유통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인천 지역 농축산물의 취급 및 유통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3곳,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곳 등 모두 4곳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단속 모습 [사진=인천시] |
인천의 한 두부 제조 업체는 생산지가 불분명한 콩으로 제조한 두부를 강원도 특정 지역의 콩 100%로 만들었다고 허위로 표시했다.
또 음식업소 2곳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한 축산물 가공 유통업소는 냉동 돼지갈비를 해동해 냉장 돼지갈비로 속여 판매대에 진열해 놨다가 단속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해 수사한 후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