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1심서 일부 승소
"범행 전 112 반복 신고…행정입원 조치했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경찰관의 과실을 인정해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사진=뉴스핌DB] |
안씨는 2019년 4월 17일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6년 7월경 진료를 중단했으며 같은 해 12월경 이사 간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하고 괴롭힌다는 생각에 빠져들어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한 이웃 주민은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차례 112 신고를 해 "정신질환이 의심되니 격리조치를 해 달라"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은 "웬만하면 참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의 범행으로 당시 11살이던 딸을 잃은 A씨 등 부모와 60대 어머니를 잃은 B씨 등 자녀는 경찰관의 업무 소홀을 주장하며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이 2019년 3월 중순경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다해 안씨에 대한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해 행정입원이 이뤄졌다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시점에 안씨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돼 방화 및 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망인의 사망, 일부 원고의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무상 의무에 반해 범죄를 막지 못한 경찰관의 책임을 범행을 저지른 안씨와 동일시해 대등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며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