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경찰청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를 오는 24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 차량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일반차량 외에도 이륜차 신호위반‧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하다.
후면 단속카메라로 촬영한 이륜차 촬영 화면. [사진=충남경찰청] 2023.11.22 jongwon3454@newspim.com |
이번 시범운영 장소는 논산시 내동사거리, 취암동 세중세미클래식아파트 건너편 등 2곳이다.
이밖에도 도경찰청은 지역 내 설치가 완료된 후면 단속카메라 14대를 검사가 끝난 후 관련 시‧군으로부터 인계받아 3개월 유예기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단속카메라 도입으로 특히 이륜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예고표지판과 주행 네비게이션 안내를 참고해 안전 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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