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휘말렸던 첼리스트가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첼리스트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이 제출한 유튜버 B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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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A씨 측은 소장을 통해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해 해당 의혹이 허위였음이 드러났음에도 B씨는 작년 12월부터 비공개되어야 할 A씨의 성명,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여러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21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채널 운영자 겸 방송인으로, 성병을 앓은 적이 없던 A씨가 성병에 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하위 사실을 적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을 범했다"며 소송 청구 취지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만났다"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의혹의 증거로 제시된 통화 녹취록이 허위라고 진술한 바 있다. 김의겸 의원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는 시민단체 등에 고소·고발돼 각각 불송치, 불구속 송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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