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 24일까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수산리1지구, 후사포리1지구, 송백리1지구 경계 협의를 위해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 밀양시가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면서 경계 설정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2023.11.25. |
이번 지적재조사 현장민원실은 토지소유자가 시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측량결과와 드론촬영 영상을 기반으로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이나 궁금증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면서 경계 설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다.
현장민원실 운영 기간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언제든지 사전 일정 협의 후 시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면 경계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경계 설정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광석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니, 토지소유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