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족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고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련해 보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존 규정은 해당연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지자체는 관할 소재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인천 동구·동구의회, 대전 동구·동구의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 시·군·자치구는 동 제한 규정으로 인해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인구감소가 심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재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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