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만 5000원으로 변경..."수당 현실화·사기 진작"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보결수업을 하는 유·초·중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을 현행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보결수업 수당 지급 기준은 지난 2018년 마련된 것으로 교원 사기 진작 및 복지 차원에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시교육청은 오는 2024학년도부터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 학교회계 편성 운영지침을 통해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1.30 |
시교육청은 현재 각급학교에서 교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을 부득이하게 할 경우 이에 대한 보결수업을 한 동일교 내 교원에게 보결수업 수당을 지급한다.
윤정병 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보결수업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교원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