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신재생 유관기관 14곳 감사부서장 회의
적발된 전체 태양광 설비 처분…재발방지 방안 마련
공공기관 임직원, 태양광사업 겸직 원칙적으로 금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공기관의 태양광 겸직 비위자에 대해 정부가 최대 '해임'까지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231명)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사진=뉴스핌DB> |
또한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시 추가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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