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에…법조계 또다시 '들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취임하면 공론화시켜 논의"
수사기관 "수사 밀행성 훼손 우려" vs 法 "절차 비공개 시 문제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한 긍정적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법원과 검찰의 장외 설전이 또다시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압수수색 대면심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됐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커져 영장이 많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드러났다.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이를 공론화시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밀행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com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 시 구속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대면 심리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수사기관에서 낸 서류만 보고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를 입법예고했으나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행을 유예한 상태다.

우선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선 압수수색이 과하게 많고 발부율 또한 높다고 주장한다.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39만6807건이었고, 법원은 이 중 36만113건을 발부해 발부율은 91.1%였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5만701건, 28만9625건, 31만6611건, 34만76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10만8992건이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자동 발부해 주는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온라인 범죄의 증가로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영장을 제외하면 압수수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무엇보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도입될 경우 수사 밀행성을 크게 헤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검사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늘어질수록 수사 정보는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수사 밀행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모든 절차는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 관게자 또한 "압수수색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절차를 하나하나 법원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의 한 판사는 "압수수색 건수 자체가 많아지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관련 정보가 별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하고 절차를 비공개로 하면 수사 밀행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한 것은 과거엔 영장 없이 수집했던 증거를 이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압수수색 자체가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통제 수단을 강화해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꾸준히 강화돼 왔는데 여기서 압수수색 전 대면심리 한 단계를 더 거친다고 해서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서의 증거능력도 약화한 마당에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행동반경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향후 검찰의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사전심문제가 시행되기 전 더 많은 토론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사진
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