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당·출산축하금 지급 제도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2.5%로 정해졌다. 이들 기관의 자녀수당 지급제한은 완화한다.
정부는 14일 오전께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됐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논의에서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높이고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종합평가시 공공기관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