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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시민단체 2심도 승소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1:52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1:52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유일한 결정권 행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가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SKT를 상대로 제기한 처리정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의 정지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1심은 청구취지의 범위를 넘어 더 많은 범위를 인용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원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해 가명처리를 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사실 일반 개인 정보주체가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미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SKT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대법원까지 가지 말고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SKT를 상대로 제기한 처리정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3.12.20 jeongwon1026@newspim.com

최호웅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가명처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건데 그걸 왜 정지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느냐 하는 오해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주체는 어떠한 통제권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렇게 제공된 가명정보는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며 "그럼 정보주체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최 변호사는 "정보주체에게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이들은 SKT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각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 등을 물으며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통신사들이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열람청구권과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가명정보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라며 "SKT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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