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택시에서 앞 승객이 두고 간 아이폰을 주워 중고 판매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3시31분쯤 서울 강남에서 택시 뒷자석에 있던 시가 130만원 상당 아이폰 1대를 몰래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오인하고 가져왔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휴대전화가 자신의 옷에서 떨어진 줄 알고 가져왔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이 넘을 때까지 타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휴대전화를 온라인에서 중고 판매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절취 의사 및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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