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학교소방 감독책임자(교장)와 소방안전관리자 일원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2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행정실장 동의 없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거부한다"고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학교 행정실장 동의 없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거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8. |
지난 11월9일 김해 한 초등학교 방화셔터 오작동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시설관리 노동자의 감독책임이 있는 행정실장이 방화셔터 관련 주의사항, 조작법 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는 사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 소방계획수립시행,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감독책임을 지며, 감독직에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학교장이 아닌 행정실장이기에 비롯되었기에 최종 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검찰이 불기소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분장시 협의(동의)에 의해 교감, 행정실장, 시설관리주무관 등에게 분장되어야 하고, 협의가 안될시 학교장이 직접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소방청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도 전국 1만285개 학교 중 22개교는 교장이, 20개교는 교감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노조는 "그간 학교의 행정실장들은 어떠한 협의나 동의 없이, 책임만 있고 아무런 권리없이 수십년간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왔고 희생을 감내해 왔다"면서도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행정실장의 동의없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거부하고 학교소방 감독책임자(교장)와 소방안전관리자가 일원화가 되도록 선임기준을 소방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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