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원거리를 통학하는 도시 지역 중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 버스를 증편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도시지역 중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 버스를 증편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남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2.15 |
도교육청은 지난해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통학 편의를 지원한다. 통학 거리 5km 이상, 대중교통 30분 이상 원거리를 통학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학부모의 희망을 받는다. 버스 운영 최소 인원은 13명이다.
도교육청은 통학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예산 5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통학 차량을 140여 대 더 늘려 1030여 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조례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통학 지원 계획 수립 ▲통학 지원 대상 ▲학생통학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에 학생통학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학 지원 대상 선정 ▲통학 지원 방법, 내용, 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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