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가채무 4조 늘어난 1109.5조…나라살림 64.9조 적자 '악화'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0:02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3:55

11월 말 국가채무 1100조대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전월대비 증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11월 나라살림이 다소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1100조원대를 유지했고 관리재정수지도 전월 대비 늘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증가한 110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4.01.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8조6000억워(발행 161조7000억원, 상환 83조1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6000억원(발행 12조3000억원, 상환 13조9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4000억원 감소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6조원 순증했다.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원이다. 경쟁입찰 규모도 4조원으로 동일하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000억원이다.

12월 조달금리는 전월(3.87%) 대비 하락한 3.52% 수준이며, 응찰률은 285%로 전월(304%) 대비 하락했다. 같은 달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국고채 만기도래(4조6000억원↓) 등으로 순유출(2조2000억원↓)로 전환했으나 보유비중(22.0%)은 증가(0.2%p↑)했다.

주요항목별 진도율 [자료=기획재정부] 2024.01.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런 가운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감소한 52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소득세는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원이 줄었고 법인세도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소비 여력이 낮아지면서 부가세 역시 5조7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4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조7000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조4000억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6조7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1조2000억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한 180조원이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으로,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45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9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조4000억원, 33조1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다만 전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52조2000억원 적자였는데 11월 들어 12조7000억원 규모로 적자폭이 늘어난 상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