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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자사고·특목고 부활 '사교육 과열' 우려, 이주호 "면접 문항 등 전형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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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의무화로 '사회적 책무' 강화
"고교 점차 다양화, 자사고·특목고 폐지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교육 과열 우려에 따라 2025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기존 결정을 뒤엎고 존치를 확정했다. 이들 학교로 인한 사교육 과열 현상과 교육 격차 우려에 대해서는 전형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를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이번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백지화 하면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24.01.16 yooksa@newspim.com

이 부총리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입학 전형 방식을 개선·보완하고 학교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 비중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운영 성과 평가의 근거 규정을 복원하고 면접 문항 등 전형을 공개하고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실적 등을 반영한 운영 성과 평가 전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서 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려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형 국립고 등을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신뢰가 회복 안 된 상황에서 자사고 존치 결정, 이에 따른 우수 학생 고입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 부총리) ) 2028입시 개편안이 자사고, 특목고에 유리한 방안이 아니다. 또 입학 면접 문항이나 전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교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학교 운영성과 평가 설문 문항과 지표를 개선하고, (법령 취지와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재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 형식적인 게 아니고 내실화해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아직까지 공교육 신뢰가 약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올해부터 교육 개혁을 현장에 뿌리내리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자사고의 경우 대다수가 해당 전형 입학생을 충족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김연석 책임교육실장) 그간 전국 단위 모집 학교들의 사회 통합전형은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걸 의무화해 사회적 책무를 강화했다.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지역에 의무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 기간이 없다면 고입을 노리고 고입 전형 직전 지역 학교로 전학 가거나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김 실장) 의무 거주 기간은 없다. 또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전학을 온다면 내신 평가가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전에 지역 학교로 전학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한다.

-지역 중학교 소재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나

▲광역을 기준으로 한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자사고가 아니어도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데 굳이 자사고를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총리) 고교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고교들이 다 다양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 일반고도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진국도 고교 단계 다양한 학교를 장려하고 있고, 다양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고교학점제) 제도를 시작했는데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가 없다. 정부 정책 초점은 일반고의 다양화, 또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지역인재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만약 미달 시 어떻게 할 예정인가?

▲(김 실장) 현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약 53% 정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160명의 정원인데 그중의 한 32명 정도가 그 지역에 그 인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다.

-자율형사립 공립고등학교2.0(자공고 2.0)과 일반고와 다른 점이 없다는 소리도 있던데

▲(이 부총리) 자공고 2.0과 일반고의 차이점은 지역 지방자치단체, 대학들, 지역에 있는 중요한 단체들, 기관들하고 공립 고등학교가 협약을 맺는 부분이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

-자공고 2.0 지정 개수는?

▲최소한 20~30개 정도 생각. 구체적으로는 지원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학교 재지정 성과평가로 인해 시도교육청과 법정 공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핵심은 평가 지표공개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미리 지표를 공개하기로 한 건가

▲(김 실장) 올해 미리 지표를 공개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성과평가를 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자사고, 특목고 등 성과평가 있었는데 점수 미달로 지정이 취소된 사례 있었나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미림여자고등학교가 점수 미달로 2016년에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 외에는 21개 학교가 스스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선택했다. 이들 학교 중 외고는 없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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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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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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