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7일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대마 소유자가 아닌데도 농장에서 김씨에게 대마를 전달(절도 혐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배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법원은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대해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단약과 치료 의지가 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도 단약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배씨에 대해서는 "대마 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대마를 임의로 반출하고 흡연 및 섭취했다고 하나 이런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 할 순 없다"며 "다만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전 대표와 배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송치된 배씨에 대해서도 대마 절취 및 상습 대마흡연 혐의로 추가 입건 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수사 시작 후 녹색당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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