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7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따르면 15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청사[사진=평택지청] |
특히 이 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집중 관리하고 지역 내 30억 이상 민간 건설현장인 ㈜탐진이엔지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적기)집행 지도,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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