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괴산은 군민들이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괴산군청. [사진= 뉴스핌DB] 2024.01.19 |
올해 부터는 기존 21개 보장항목에서 의사상자상해와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를 추가해 23개 항목으로 확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대표적인 보장 내용으로는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3000만원), 자연재해 사망(1500만원),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실버존 사고( 최대 1000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휴유장애(각 400만원),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휴우장애(각 500만원) 등이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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