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년간 전국 지방소비세 관리…재정 도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의 올해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내달 1일부터 1년간 약 100억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2024.01.26. goongeen@newspim.com |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2010년 신설된 세목이다. 1년에 약 28조원 정도 된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고 안분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에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매 분기당 약 7조원의 지방소비세가 세종시 금고로 납입되면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세종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이 높은 점 등 논리와 지정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담당 부서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전국 각 시도와의 경합에서 관리자로 지정되는 결실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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