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 추가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제공=교육부 |
이번 방안은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사안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각각 구분된다.
올해 새학기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방식도 바뀐다.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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