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중랑구는 중랑숲시티프라디움 아파트가 중랑구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아파트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개 장소의 금연구역 운영에 대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다.
중랑구는 지난 11일 중랑숲시티프라디움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전달했다. [사진=중랑구] |
중랑숲시티프라디움 아파트는 입주민 401세대 대상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은 결과 과반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구는 지난 11일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전달하고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금연아파트 지정 외에도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6개월간 1:1 맞춤형 금연상담이 진행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함께 기업, 학교 등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클리닉에서는 금연상담과 더불어 금연보조제와 같은 금연지원물품도 제공한다.
류경기 구청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이 흡연율 감소와 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주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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