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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서명'으로 배민1 가입시킨 우아한형제들 '사과'

기사입력 : 2024년03월15일 15:20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15:20

"책임있는 조치 취할 것...문제 협력업체에 페널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점주가 신청도 하지 않은 서비스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진 배달의민족이 공식 사과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15일 "당사는 해당 협력업체들의 영업관리 위탁 회사로서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을 겪은 사장님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와 제주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의 부당영업 행위로 일부 점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 상품에 가입된 일이 드러났다.

배민에 따르면 지역 협력업체 A사의 경우 텔레마케팅으로 영업을 진행하면서 사장님 본인이 동의한 경우 대필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여러 업소를 대상으로 부당 영업을 해 왔다.

지역 협력업체 B사의 경우 사장님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필서명을 했고, 당사에 보관된 서류를 부당하게 활용해 왔다.

배민은 "새로 상품 가입을 할 경우 기존 가입 유무와 관계 없이 관련 서류와 정보를 업주로부터 신규로 받아야 하고, 기존 가입 업주의 경우에도 서류 활용 동의 여부 및 서류 업데이트 유무를 체크해야 하는데, 협력사 임의로 업주 정보 상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을 재활용하는 비정상적인 영업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후 2월 중순부터 문제가 된 해당 협력사를 비롯한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잘못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또 "문제를 일으킨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상 페널티 부과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업 독촉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일부의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준법 영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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