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침체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폐업한 상점.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시는 6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달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용역을 통해 내수경기 침체,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 청주시 전역의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실태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율상권구역'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자율상권구역은 ▲상업구역 50% 이상이 포함된 곳 ▲점포 수 100개 이상(빈 점포 제외)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을 요건으로 한다.
자율상권구역을 발굴한 후에는 상인, 임대인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각 상권의 특색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공청회를 거쳐 충북도의 승인을 받으면 자율상권구역이 완성된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 내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자율상권구역은 상인, 임대인의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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