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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구속적부심 '기각'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3:57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3:57

성일종 사퇴 요구하다 체포
법원,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전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했다가 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09 choipix16@newspim.com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대진연 회원 2명은 법원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께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침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끌고 나갔으나, 이들은 해산 시위에 불응해 시위를 벌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구속 송치,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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