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 예정지 인근 건물 소유주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등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이 허가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근거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특별시는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거주하여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일조권 등 침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소유의 건물은 이 사건 사업구역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나 용도구역이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일조권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감정됐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조망, 교통 등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면서 "그러나 신축건물과 원고 소유 건물의 이격거리, 도로환경 및 보행체계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생활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