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월 최대 60만 원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6일, 불법게임물의 유통과 불법 환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과 유관기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 의해 진행됐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월 최고 60만 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게임위 누리집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 코너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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