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온라인상에 서울 강동구의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에 무차별 테러를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을 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테러 예고글 작성자 10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끝에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달 19일 테러 예고글이 올라오자 경찰이 강동구 소재 학교 인근에 차량과 인력을 배치해 안전 조치하는 모습. 2024.04.01 dosong@newspim.com |
이날 영장 심사를 위해 오후 1시57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은 "살인 예고 글 올린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범행을 실제로 옮길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며 부정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강동구 소재의 여자 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를 지목하며 '여고에서 권총과 칼로, 여중에서 폭탄테러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6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강동경찰서는 A군을 지난달 30일 검거하고 그다음 날인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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