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2.7M보다 일부 구간 낮아...수분양자들이 직접 발견
수원시, 사용승인 한 달 넘어서야 공사감리업체에 행정처분 요청
수분양자들 "부당함 얘기하면 문제 없다는 태도, 더욱 화가 나"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분양자들로부터 하자 공사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원 금호리첸시아 퍼스티지 오피스텔 1단지의 지하 주차장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완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금호리첸시아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직접 지하 주차장 높이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비대위 관계자] |
이를 확인한 수원시는 사용승인허가 한 달이 넘어서야 공사감리업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수분양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5일 수원시와 금호건설, 수분양자 등에 따르면 건축허가 당시 이 오피스텔의 지하1층 주차장 설계도면 높이(천장 배관 등을 뺀 실제 차량이 지날 수 있는 유효 높이)는 2.7M였으나 완공 후 수분양자들이 실측한 높이는 이와 달랐다.
수분양자들은 '덕트'(일종의 환풍 배관)가 설치된 일부 구간은 이 보다 낮은 사실을 발견했다.
즉, 설계도면대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분양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수원시와 시공사측에 알렸고 이를 확인한 수원시는 공사감리업체가 소재한 서울시에 지난 3월 20일 행정처분 요청공문을 보냈다.
수원시가 금호리첸시아 퍼스티지 오피스텔 1단지의 사용승인을 낸 것은 지난 2월 16일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용승인은 건축법에 따라 낸 것이다. 사용승인 전 건축사 4명을 선정, 이들의 의견에 따라 시는 사용승인을 낼 수 밖에 없었다"며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우리가 선정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낼 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공사측은 문제가 된 덕트 부분을 천장쪽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호건설 관계자는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작업)을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우리가 준공승인(사용승인)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는 데, 결국 우리가 직접 찾아낸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나 시공사측은 우리에게 사과의 한 마디도 없다.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더욱 화나게 만든다"고 전했다.
수분양자들은 사용승인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수원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