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석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4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및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함에 따라, 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비상벨 도입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부산역 여성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개방화장실을 무대로 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와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했다"며 "정작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조차 없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관내 개방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조례에는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석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부산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