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국회법 따라 요청한 것"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이태원특별법 재의결"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의도 국회 본청 의사과에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을 회기로 하는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정확하게는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당의 일방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는 국회법 76조 2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하게 돼 있다. 법상 잡혀있는 일정을 변경하고 싶다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 본회의를 열 생각이다. 이건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
현행 국회법 제5조 2항에는 2월, 3월, 4월, 5월, 6월의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76조2 1항에 따르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즉 5월 국회는 민주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집해야 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게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이걸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우리 국회의원 모두,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며 거듭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일정을 변경할 경우엔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과 협의해 일정을 조정한다"며 "1달 간의 임시국회 일정 중에 본회의를 2번 연다든지, 필요하면 5~6번 연다든지, 본회의 일정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라고 했다.
그는 "결국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저와 교섭단체 대표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장 간 합의가 안 이뤄지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여는 게 법에 따른 의무"라며 "국회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아울러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라고, (여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부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뒤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한 것이다. 국회의장이 이를 거절하면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본회의를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일정 관련 "2일과 28일을 이야기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2일과 23일에 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위해 (여당과) 2일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5월 임시국회나 상임위원회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구체적 법률 안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본회의 상임위가 열리면 본인들에게 이롭지 않은 법안의 심사나 통과에 모호한 입장"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둔 법안들로 이태원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했다.
그는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했기 때문에 표결하고,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세사기특별법, 남은 하나는 채 상병 특검법이다. 이것도 법상 처리해야 한다"라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부의됐고 이것도 처리 안하겠다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처리 의사를 재차 관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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