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본회의 일정은 여야 협의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1:07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1:07

"민주당 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국회법 따라 요청한 것"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이태원특별법 재의결"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의도 국회 본청 의사과에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을 회기로 하는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정확하게는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당의 일방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는 국회법 76조 2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하게 돼 있다. 법상 잡혀있는 일정을 변경하고 싶다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 본회의를 열 생각이다. 이건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현행 국회법 제5조 2항에는 2월, 3월, 4월, 5월, 6월의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76조2 1항에 따르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즉 5월 국회는 민주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집해야 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게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이걸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우리 국회의원 모두,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며 거듭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일정을 변경할 경우엔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과 협의해 일정을 조정한다"며 "1달 간의 임시국회 일정 중에 본회의를 2번 연다든지, 필요하면 5~6번 연다든지, 본회의 일정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라고 했다. 

그는 "결국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저와 교섭단체 대표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장 간 합의가 안 이뤄지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여는 게 법에 따른 의무"라며 "국회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아울러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라고, (여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부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뒤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한 것이다. 국회의장이 이를 거절하면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본회의를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일정 관련 "2일과 28일을 이야기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2일과 23일에 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위해 (여당과) 2일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5월 임시국회나 상임위원회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구체적 법률 안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본회의 상임위가 열리면 본인들에게 이롭지 않은 법안의 심사나 통과에 모호한 입장"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둔 법안들로 이태원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했다. 

그는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했기 때문에 표결하고,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세사기특별법, 남은 하나는 채 상병 특검법이다. 이것도 법상 처리해야 한다"라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부의됐고 이것도 처리 안하겠다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처리 의사를 재차 관철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