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업광고 예시=행안부 제공2024.05.13 kboyu@newspim.com |
행안부는 서울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 시작으로 2019년 인천, 2020년 서울, 2021년 부산, 2023년 경북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현재는 서울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부산 등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돼 왔다. 실제로 시범운영 과정을 보면 해당 지자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또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 방식보다 약 5배 가량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7점 척도 중 3.81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범운영 과정에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렵고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통안전 및 광고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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