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 모집해 기업형 성매매 업소 운영한 일당 10명 검거 3명 구속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2021년 2월부터 약 3년 동안 경기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 등에서 중국인 여성들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총 14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중국인 등 10명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A업소 외부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2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실제업주 40대 여성 A씨와 총괄실장 40대 여성 B씨, 바지사장 50대 남성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4억원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환수조치했다.
이들은 광명과 분당의 유흥 밀집지역에서 겉으로는 건전한 마사지샵인 것처럼 성매매 업소를 차린 후 채팅 어플을 통해 중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또한 온라인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복면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사전 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주인 조선족 출신의 중국인 부부 A씨와 40대 남성 D씨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어들자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이어 코로나 해제로 수익금 규모가 커지자 광명과 분당 일대에 총 3개소를 추가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광가이드를 하며 알게된 중국국적 동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성매매 여성 모집책, 손님예약 등 업소관리 실장, 바지사장 등으로 역할분담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시켰고, 단속된 후에는 사업자 명의와 영업계좌를 변경해 계속 영업을 해 왔다.
그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계좌로 사용된 계좌만 총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사용한 범행계좌에서 확인된 범죄수익금이 3년 동안 14억원 상당이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범죄수익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이렇게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차량과 시계, 명품가방 구입 등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품 전체.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이들은 그간 몇차례 성매매 의심 업소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었고 그때마다 바지사장 대리출석 및 사업자 명의 변경 등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해왔으나, 25개 범행계좌 추적 및 통신수사 등 수개월간에 걸친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실업주 A씨 등 관련자 10명을 전원검거하게 됐다.
경찰은 해당 성매매 업소를 모두 폐쇄했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성매매나 오피형 업소 등 성매매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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